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을 위해 미주한인사회가 힘을 합친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 김영진)는 9일 뉴욕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7개 한인회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개선추진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김성곤 민주당 재외국민 위원장과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 위원장 앞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건의서는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애틀랜타 한인회, 댈라스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LA 한인회, 버지니아 한인회 등에서 모아진 공동서명서와 함께 13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동시에 발송된다.
민승기 공동위원장은 “미국의 대도시 한인회장들이 이번 건의안에 함께 참여하기로 해 본국정부에서도 빠른 답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의서를 보낸 후에 한인 교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정치권이 제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동포들의 서명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공동위원장은 “한국 정치인들도 병역법과 국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승기공동위원장(왼쪽)과 김영진공동위원장 <사진=교회일보 제공> 재외동포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적이탈에 관한 조항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선 남자는 만 18세 이전, 여자는 만 23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시기를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세들이 모국에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뿐 아니라 자동으로 부여된 이중국적 중 하나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어 거주국에서도 정부기관 등 공직 취업시 제한되거나 피해를 입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한인들은 “원정출산 등 고의로 병역기피를 피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한하는 족쇄가 합리적인 고려없이 입안되는 바람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동포인재의 중용을 막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한인사회 모두에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민병옥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