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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임신…미국이면 최고 85년형” 뉴욕한인학부모들 성명

40대남성 여중생 성폭행 임신 사건 '무죄'에 분노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5-10-23 (금) 11:42:49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이럽니까? 부끄러워서 얼굴 못들겠습니다.”

 

한국의 항소심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 뉴욕한인학부모들이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희 라정미)21일 성명서를 통해 "10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광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慨歎)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세계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젊은이의 문화를 리드하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없는 일이며 미성년자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로 간주한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미성년자를 거듭하여 강간하고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사기 치고, 동거하고 임신까지 시킨 것은 미성년자의 유괴와 납치이며, 미국에서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각 주법에 따라서 최고 85년형이 선고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막중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앞서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안전을 도모해야 할 사법기관의 명백한 오판이므로 가해자의 범죄에 철퇴를 내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뉴욕의 한인단체가 모국의 사건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과 관련, 최윤희 회장은 "이제 우리 모국은 미국에서도 주목하는 나라이고 주요 사건은 실시간으로 보도된다. 이번 판결 소식을 알게 된 미국인 동료가 어이없어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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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회장은 "미국의 50개주 법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성폭행인데 한국 사법부는 사리분별(事理分別)을 하기 힘든 미성년자를 어른 취급하며 진실한 사랑 운운한다. 이번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중범죄로 최고 85년형이다. 그런데 모국에선 무죄라니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희 회장은 "영화 '피아노'를 감독한 세계적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1978년 미성년 강간혐의로 수감 되었다가 보석 출감 후, 선고 직전 유럽으로 도주했다. 지금까지 37년이 지났지만 미국에 오면 곧바로 체포되기때문에 영원한 떠돌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왜 미국 사는 사람이 모국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냐고 묻는다면 아시아에서 일어난 위안부범죄에 대해 왜 미국의회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기림비가 미국땅에 세워지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전쟁중 일어난 성폭력, 여성에 대한 반인권범죄를 고발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길이다. 미국은 물론 모든 나라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40대 어른이 딸같은 여중생을 꼬드겨 수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큰 범죄를 무죄로 판결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모국에서 벌어졌는데 동포사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려면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뉴욕=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검찰,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재상고

 

검찰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고법도 무죄를 판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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