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가스 폭발사고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건물소유주가 ‘과실치사(過失致死)’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뉴욕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뉴욕 경찰국은 최초 발화 붕괴된 121번지 건물주인 마리아 라이넨코가 고용한 배관업자들이 파트에 불법으로 가스관을 연결, 폭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를 적용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넨코는 지난해 8월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던 한인 운영 일식집 스시파크의 가스관을 불법으로 연결해 2~5층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다 적발됐으며, 역시 자신이 소유한 119번지 건물에서도 가스를 끌어 썼다는 정황(情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콘 에디슨이 안전점검을 하고 돌아가고 한시간이 경과한 후 폭발이 일어난 점을 들어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가스관을 차단했다가 다시 연결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3일 이번 가스폭발 사고에 앞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재발된 것은 당국의 안전점검 관행의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East Village Gas Explosion Reveals Problems in City’s Inspection System <NYT>
http://www.nytimes.com/2015/04/04/nyregion/east-village-gas-explosion-reveals-problems-in-citys-inspection-system.html?ref=ny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