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30대 한국인 여성이 11세와 3세 어린 두 자녀를 놓고 강제 追放(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시민단체와 한인사회가 구명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의 시민단체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딱한 처지의 한국인 가정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사는 황경숙 씨(38)는 황 씨는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서머셋카운티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다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 체포된 후 현재 카운티 교도소에 收監(수감) 중이다.
보석금 5만 달러가 책정된 황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보석금을 지불할 엄두를 내지도 못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도 이민구치소로 넘겨져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민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석금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을 하고 추방반대청원운동 등 황씨 구명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민권센터는 황씨의 보석금이 5만 달러이지만 후원자가 신분을 보장해 줄 경우 10%의 금액만 내고도 풀려날 수 있다며 한인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후원금은 민권센터 웹사이트(www.minkwon.org)나 개인 수표에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이라 적고 메모란에 'Help Ms. Hwang'이라고 기입한 뒤 민권센터(136-19 41Avenue, 3F Flushing)에 보내면 된다.
이와 함께 ‘추방반대 청원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한인교회 등 종교기관을 찾아가 서명을 받는 것은 물론 인터넷웹사이트(www.change.org/petitions/help-ms-hwang)를 통해 온라인 서명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미 당국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은 압박수단이 된다고 귀띔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민세관단숙국(ICE) 뉴왁지부에 전화(973-645-3666)를 걸어 존 트슈카리스 디렉터와 연결을 원한다고 말한 후 “HI. I am calling to ask ICE to lift the detainer on Keong Sook Hwang. Ms Hwang is a contributing member of her community and provides for her two U.S. citizen children. Don't deport Ms. Hwang" 등의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민권센터의 채지현 변호사는 “황씨는 비록 불체자의 신분이지만 10년이 넘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범죄기록 사실이 없고 성실히 세금을 보고했기 때문에 한인들의 참여만 많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화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족이 미국의 반이민정책으로 생이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민권센터 추방반대청원운동 독려
황경숙 씨는 지난 1996년 미국에 입국한 후 합법체류신분을 잃고 불체자가 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브로커의 말만 믿고 운전면허증을 更新(갱신)하러 갔다가 차량국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황씨는 현재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민세관단속국(ICE)로부터도 구금자(detainer) 판정을 받은 상태다.
황씨에게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10%인 5000달러를 내고 보증인이 있으면 풀려날 수 있지만 ICE가 구금자 판정을 撤回(철회)하지 않으면 그 즉시 ICE 구금센터로 다시 보내진다. 황씨가 추방될 경우 형편상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가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남편 정 모 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다니며 배달트럭 운전수로 일하고 있다.
민권센터는 황씨가 미국에 거주한 지 15년이 넘었고 네일가게에 다니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며 이전에 범법기록이 없으므로 단순불체자 추방유예규정에 따라 구금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편지를 ICE 뉴왁지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