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국가반납 거부하면,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해야!”
22개 시민단체 회원 22명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4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견 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다”라고 환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시민단체 대표들은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각각 강조점을 달리 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이기도 한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5공화국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SK 등 대기업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검찰 등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세력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독재세력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만든 비자금 원금 규모와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을 모두 철저하게 모두 수사해서 몰수,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도천수 ‘시민의 시대’ 대표는 “5공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환수보다는 자발적인 사회헌납을 강조했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SK가 진실을 은폐, 조작했다”고 질타하면서 피해배상을 역설(力說)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태원이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전용(專用)기금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은 국익과 공익 및 사회정의, 경제정의, 역사정의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은 현수막 등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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