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시민단체 “엄벌” 강력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2년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求刑)했다.
피해당사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제5 공판부)은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1월 4일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7개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자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 약 20여 명이 5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 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유공(현 SK)이 1993년 1월 12일 출원하여 96년 4월 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 특허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면서 싸잡아 비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정 ‘가습기살균 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 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不實起訴)로 일관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 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외 6개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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