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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 앞둬

피해자 시민단체 “엄벌” 강력촉구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24-01-08 (월) 19:15:00

피해자 시민단체 엄벌강력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2년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1,843명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의자인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각 금고 5년형 등을 구형(求刑)했다.

 

피해당사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228일 서울고법에 유죄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각각 접수한 데 이어 서울고검에 공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검(5 공판부)은 연말연초 휴무 등을 이유로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다가 14일 전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7개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자단체들과 13개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 약 20여 명이 5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 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는 유공(SK)1993112일 출원하여 964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특허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알레르기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면서 싸잡아 비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891명 피해자 발생과 1,843명이 사망한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11일 항소심 선고 때 가해기업을 강력한 중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정 가습기살균 제 환경 노출 피해자연합대표는 검찰이 유공 특허에 명시된 인체 유해 가능성 사전인지 및 살인적 사용법 등을 집중 부각하지 않는 등 부실기소(不實起訴)로 일관하여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자초했고, 항소심에서도 부실심리가 이어져서 유죄 엄벌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근철 국민연대대표, 채수창 환경안전 감시본부대표, 이기복과 임재이 등 피해자들이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엄벌중형선고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6개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환경안전 감시본부등이 함께 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감사패 전달 (2023.12.28.)

송운학대표 김선홍회장 이덕환교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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