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抗訴檢察)은 다시 구형하라!”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27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에서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嚴罰)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했다.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항소검찰은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2년 전, 이 제품을 자주 사용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에 걸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검찰기소는 뒤늦게 이루어졌고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해기업 1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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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유해성증거 채택’ 촉구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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