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K등 18개 동포단체 합동회견
동포들 폐지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반인륜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한반도평화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평화통일여정의 큰 걸림돌 통일방해법 폐지하라!”
국내외 동포들이 75년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폐지(廢止)를 위해 힘을 합쳤다.

AOK(액션원코리아)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18개 평화통일운동단체와 개인 참여자들이 지난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국내외 의견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부수기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묵념(默念)을 갖고 참가자들의 발언에 들어갔다. 이기묘 AOK한국 상임대표는 “새시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의 용단을 촉구한다. 남북동포는 적이 아닌 함께 대화하고 만나고 어울려야 하는 같은 동족이다. 국가보안법은 왜곡된 역사, 단절된 역사, 거꾸로 된 역사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고 잘못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AOK한국의 송무호 고문은 국내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끊임없이 적대 대결하는 상태로 가두고 미국의 종속을 영구히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족쇄다”라고 규정했다.
해외발언에서 6.15미국위원회 박병찬위원은 “국가보안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렇게 모였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일 것이다. 올바른 판단을 하여 보안법 폐지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의 곽상열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채 무르익지도 않은 1948년 제정되어 헌법보다 마치 상위의 법처럼 군림(君臨)하여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을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75년간 짓눌러왔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최소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참교육연구소 박미자 소장은 “우리 아이들이 참다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와 민주시민적 비판의식을 가르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바로 국가보안법, 그중에서도 2조와 7조다. 세계적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이 시대에 읽어야 할 책, 읽지 말아야 할 책을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질타(叱咤)했다.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의 린다 모(인디애나폴리스) 운영위원은 “국가보안법이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존속되고 유지되는 것인지 우리 250만 재미동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국경이 없는 최첨단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의 뉴스와 변화를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미래세대를 위한 진취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최명철 AOK한국 대외협력위원과 서유나 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반민주 반인권 분단고착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위헌결정하라” “평화통일의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2조를 위헌결정하라”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결정하라”는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기자회견후엔 정찬남 AOK 고문과 최성주 AOK 운영위원 등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의 다양한 별칭인 ‘사상억압법’ ‘민족해악법’ ‘국가망신법’ ‘통일방해법’ ‘반민주반인권법’이라고 쓰인 박스를 뿅망치로 부수는 ‘국가보안법 부수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행사는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과 폐지를 위해 해외와 국내가 더욱 힘을 모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시대의 물결을 만들어가자' 라는 맺음말을 하고 여타 대표들과 함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대미를 맺었다.

의견서를 보낸 해외단체들은 AOK미국, 보스턴평화행동, 뉴잉글랜드코리아피스캠페인,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흥사단 뉴욕지부, 미주희망연대, 한얼연구소, 개천대제회, 함석헌사상연구회(이상 미국), 우리학교를돕는 동포모임(미국,일본)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재독일남부지역파독근로자복지회(이상 유럽), 재일한국성공회출신 성직자회, 도쿄민주실천연대(이상 일본),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 뉴질랜드 통일연대(이상 뉴질랜드)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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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AOK(액션원코리아, Action One Korea)는 풀뿌리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풀뿌리 통일운동단체입니다. AOK는 오늘 이 시간, 국가보안법 주요조항에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18개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서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74년 동안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통일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가혹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 독소조항인 2조와 7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당시 집권세력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80년 반공법을 흡수해 만든 법률입니다. 태생적으로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정권 수호와 정적 제거에 악용됐습니다. 항일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 시대와 정권을 바꿔가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압하며 국민의 일상과 생각까지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기존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률에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한 뿌리를 갉아 먹는 것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념 논리가 아닌 기본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제기와 폐지 요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2008.5.7)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개선요구 및 폐지권고를 해 온 이유는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800만 재외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저해하는 악법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념전쟁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 조국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1944~) 교수나 재일동포 서승(1945~)의 비극적인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더 이상 동서 진영논리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독소조항 폐지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다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희생시켜 무력감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권을 지키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세계 어디서나 ‘공정한 법 앞에 평등한 민주시민’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헌법재판관들의 '역사적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를 신호탄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새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사진 AOK(액션원코리아) 제공
AOK와 우리 모두는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반민주, 반인권, 분단고착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위헌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2조를 위헌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 결정하라!
2022년 10월 31일
Action One Korea 한국 상임대표 이기묘, 정연진 외 98인 /
Action One Korea 미국 대표 김창옥 외 45인
평화와통일을여는 보스턴행동 (미국) / 뉴잉글랜드코리아피스캠페인 (미국)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미국)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유럽)
우리학교를돕는 동포모임 (미국,일본) / 미주희망연대 (미국)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 (뉴질랜드) / 뉴질랜드 통일연대 (뉴질랜드)
재독일남부지역파독근로자복지회 (독일) / 사) 재독 한국인민중문화모임 (독일)
재일한국성공회출신 성직자회 (일본) / 도쿄민주실천연대 (일본)
한얼연구소 (미국) / 함석헌사상연구소 (미국) / 개천대제회 (미국)
흥사단 뉴욕지부(미국) 외
개인(재미동포 8인, 재독동포 19인, 재일동포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