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K 등 7개단체 통일운동가들 집결
9월 15일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지난 70여년간 자유로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抑壓)한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뜨겁게 울려퍼졌다.
오는 15일 헌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풀뿔리통일단체 AOK(액션원코리아)와 통일인력거, 평화협정운동본부민중투쟁행동, 여순항쟁유족회,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민중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상오 8시부터 정오까지 ‘국가보안법 위헌촉구 거리행동’(이하 위헌촉구행동)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위헌촉구행동에서 AOK 활동가들은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생각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천하악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位相)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통일인력거의 김명희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민족을 적대시하는 종미사대주의 정권만을 보장해주는 사대매국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호소했다.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투쟁행동 유병화 대표도 “국가보안법은 74년간 독립투사와 민주화활동가, 통일운동가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살상시키고 민중을 압살한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AOK 통일운동가들은 정찬남 자문위원. 장김은희 위원장. 최성주 운영위원, 에스더 정 위원 양희제 위원, 최명철 대외협력위원, 변자형 기획위원, 방혜성 국장과 실향민이기도 한 최종대 선생까지 9인이 함께 해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오는 열의(熱意)를 보였다.

이들은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 바탕에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촉구한다’고 쓰인 배너를 들고 거리의 시민들과 헌법재판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 펼쳐보였다.
또한 여순항쟁유족회 이자훈 회장과 민중대책위 한정혜 사무처장, 반미행동 윤기하, 권종필, 최기섭 선생, 평화협정본부 백순길위원장. 국보법7조부터폐지 박미자선생, 노동전선 고민택선생, 한미북침전쟁연습저지공동행동의 김선희, 장의균 선생등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했다.
지난해부터 '움직이는 통일운동'으로 관심을 모은 통일인력거 김명희 대표도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통치악법,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인륜 반민주 반통일 반헌법 악법이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한다’고 쓰인 현수막을 통일인력거에 내건채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공개변론 하루전인 14일엔 오전 8시부터 1인시위와 집회가 열리고 오전 11시엔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위헌결정 소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1시에도 AOK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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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자” (2022.6.27.)
AOK, 국가보안법폐지운동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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