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K한국,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때 독립투사들을 때려잡은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법입니다.”
풀뿌리통일운동단체인 AOK(액션원코리아)한국이 청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廢止)의 열망을 모으는 '청주 평화통일 시민 걷기 한마당을 가졌다.

AOK는 3일 청주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재외동포들이 모여 걷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날 AOK는 행사를 진행하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의 폐해(弊害)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청주 철당간에서 집결해 옛 청주재판소와 청주경찰서 청주교도소 등의 코스를 기획한 것도 그때문이다.


행사에는 청주시민들은 물론, 서울에서 최종대선생이 합류했고 김은희 위원장 정에스더 위원 조덕남 위원등 재외동포 출신 활동가들도 함께 해 시선을 끌었다.
AOK 정연진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제 치안유지법의 잔재를 찾아서’라는 역사답사(歷史踏査)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연진 대표는 “반제투쟁 경성트로이카 중의 한 분이었던 이재유 선생이 보안법으로 구속 당해 죽음을 맞이한 청주교도소 있던 자리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옥죄던 청주 재판소, 청주 경찰서 등을 답사하면서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것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내 상인들과 교감도 하고 청주읍성 북문과 소나무길 입구 등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쳤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의 심각한 폐해를 설명하는 기회도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일제 때 독립투사들을 잡아넣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란 사실에 놀라워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하루빨리 폐지되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서유나 AOK 회원은 “청주 구도심인 성안길을 휘젓고 다니며 일제잔재 청산의 큰 축인 '국가보안법폐지' 를 신나게 외쳤다. 시민들과 만난 그 소중한 힘으로, 청주에서도 통일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고 평화의 꽃도 활짝 피는 그 날을 염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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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가보안법 부수기’ 퍼포먼스 시선집중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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