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 앞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26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 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상대로 “새로운 유해성 증거를 즉각 채택하고 사망피해자 1,812명을 발생시킨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엄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기업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한 후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했다”고 비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는 물론 장기 등 신체 각 부위에 도달하여 폐를 손상시킴은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대해 가해 기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며,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대참사 원조, 원죄 기업 SK와 애경, 그리고 원료 물질 사업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 등 가해기업들과 그 변호인들은 기도노출방식이 점적투여방식(물방울처럼 액체 상태로 특정부위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과 의사들은 점적투여방식이건 공기흡입방식이건 폐에 도달하면 폐 손상 등을 야기한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유해물질과 독성물질 등에 매우 민감한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임상실험을 실시한 외국에서는 공기를 통해 CMIT와 MIT를 흡입해도 피부염과 천식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2010년 이후부터 유명학술지에 잇달아 게재했다. 그것이 해롭다는 것은 세계적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대표는 “CMIT와 MIT 등 가습기살균제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서도 어떤 피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가해기업과 정부유관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 보상, 치료보장과 생계지원 등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 선고에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 할 수 있다는 선고 결론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 12월호에 게재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연구결과 ‘비강 및 기관 내 투여 후 CMIT·MIT의 체내 거동 및 호흡 독성’연구 논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여 가해 기업들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요청문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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