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파리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꼬리뉴스 l 뉴욕필진 l 미국필진 l 한국필진 l 세계필진 l 사진필진 l Kor-Eng    
 
꼬리뉴스
·꼬리뉴스 (13091)
·뉴스로 창(窓) (274)
·뉴스로TV (127)
꼬리뉴스
육하원칙(六何原則)?역(逆)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 뉴스? 정형화, 제도화된 뉴스만 뉴스가 아니다. 뉴스뒤의 뉴스, 뉴스속의 뉴스를 읽자. 뉴스로에선 "꼬리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뒷 이야기, 기감 없는 에피소드,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뉴스로 독자들은 정규뉴스 바로 뒤에 물리는 꼬리뉴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틀에 박힌 뉴스는 거부합니다. 오직 뉴스로만이 가능한 꼬리뉴스에서 뉴스의 새로운 멋과 맛을 느끼십시오.

총 게시물 13,091건, 최근 2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돈바스로 향하는 北노동자들’ 러 통신

글쓴이 : 레그늄 날짜 : 2023-02-16 (목) 14:10:59


‘북한 정부가 돈바스 인프라 재건에 수백 명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북한 관련 문제를 보도하는 한국 매체 데일리NK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매체의 편집진에 따르면 이런 정보는 북한 내 소식통 망을 통해 얻는다고 한다. 이번 경우에는 데일리NK는 러시아 내 소식통을 인용하고 있다.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국제제재를 시행했다. 이 결의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특히 제3국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NK의 소식통은 북한 주민의 돈바스 파견 문서가 1월 20일에 이미 “북한 국방성 및 인민봉사총국과 관련이 있는” 철현건설과 금릉건설 두 회사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북한의 건설회사 ‘철현해외건설회사’는 2017년 10월 미국 제재대상 목록에 포함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목록(目錄)을 발표하면서 이 회사가 “북한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그 본사가 알제리에 있다고 말했다.

 

금릉건설에 대해 말하자면 서아프리카 국가인 가나의 건설회사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맘데브(Mamdev)사가 웹사이트에서 북한 건설사업 파트너로 금릉이라는 조직을 언급하고 있다.

 

데일리NK는 기사에서 “지시를 받은 무역회사들이 모두 군·공안기관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나 경찰을 동부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북러 기본합의서”에는 선발된 인원을 실제 전쟁에는 참가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렉세이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레그눔 통신에 북한의 내부 기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상당히 폐쇄되어 있어 한국에 있으면서 탈북자들과의 접촉을 기초로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런 정보는 매우 단편적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NK 소식통은 상기 기업인 철현건설과 금릉건설이 1월말까지 인원 선발을 마치고 2월 중순 이후나 3월에 재건 작업을 실행할 장소에 선발된 인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돈바스로 파견되는 북한 주민의 정확한 수는 현재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1차 파견 인원은 19-27세 연령으로 300-500명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예상했다. 대부분의 파견 인원들은 기혼자로서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모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북한에 남아있도록 북한 정부가 규정했다고 데일리NK는 주장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돈바스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이 북한 정부와 북한 건설노동자들의 파견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장이 2022년 8월 9일 ‘솔로비예프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밝혔다. 당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은 부분적으로 인정된 국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2022년 7월13일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이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8월18일 러시아 외교부 표트르 일리쵸프 국제기구 국장은 리아노보스티에 러시아 정부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북한의 북한 노동자 고용문제에서, 지옥의 개인 케르베로스같이 이들을 감시하며 이들의 협력을 제한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해 8월 19일 러시아 정부가 새로 합병한 영토의 재건작업에 북한 건설노동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후스눌린 부총리는 타스 통신을 인용하면서 “현재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제안을 했다”면서 “만약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들이 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시점에 돈바스 지역에는 최대 2만6천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부총리는 설명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의회 시장활동문제 임시위원회 위원인 옐레나 시슈키나 의원은 레그눔 통신에 현재 새로 합병된 지역에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나타난다면 이는 올바른 조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슈키나 의원은 “물론 그런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행동으로 매우 심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기쁠 것이다. 러시아 다른 지역들도 현재 돈바스의 재건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 재료나 건설노동자들을 보내지 않은 지역이 없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얼마전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정보부제1차관이 된 군사전문가 데니스 베즈소노프는 이론적으로는 북한 주민 중 군 복무경험이나 경찰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러시아 군에서 자원 용병(自願 傭兵)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작년 11월 14일자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사상이 있고 차원높은 정신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년간 서방 세계와 제재에 맞서 싸우면서도 자기 국가와 국방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은 훈련되고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로 서방이 다른 나라들에 어떤 문제를 가져다주는 지를 직접적으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진지한 사람들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에게 새로 합병된 러시아 영토내에서 합법적인 근로권이 있는가?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북한 노동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와 법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결의는 2019년 말까지 북한 주민을 귀국시키도록 규정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8년초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지사대행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북한 노동자 쿼터를 연해주 지역에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당시 그가 언급한 것은 1만명을 남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018년 7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기간인 2019년 12월까지 3200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쿼터를 배정했다고 알렸다.

 

물론 북한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보론초프 한국몽골과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 분배 요인도 매우 중요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이 시스템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외교 공관에서 임금을 수령(受領)하며 러시아에서 받은 직접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북한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돈바스의 경우 작년 10월4일까지는 이런 법적 충돌 문제를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 러시아가 인정한 국가이지만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2022년 10월4일부터 양 공화국들은 모두 자포로지주, 헤르손주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에 있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일종의 ‘회색 지대’에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어쨌든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에는 이전에 아르툠 루킨 극동연방대학교 동방연구소 국제관계학과 부교수가 타스 통신에 지적했던 대로 허점이 있다. 루킨 교수는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이 수용국의 시민권을 가진 경우 본국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 수용국의 시민권이란 러시아 연방 시민권을 의미한다.

 

 

글 알렉산드르 움리힌 기자 | 레그늄통신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뉴스로를말한다 l 뉴스로 주인되기 l뉴스로회원약관  l광고문의 기사제보 : newsroh@gmail.com l제호 : 뉴스로 l발행인 : 盧昌賢 l편집인 : 盧昌賢
청소년보호책임자 : 閔丙玉 l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133 l등록일 : 2010.08.31. l창간일 : 2010.06.05.
미국 : 75 Quaker Ave Cornwall NY 12518 / 전화 : 1-914-374-9793 l한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7-204 / 전화 : 010-2041-1942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
Copyright(c) 2010 www.newsro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