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조사 위변조 혐의, 직무유기죄 엄벌” 요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단체들은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筆跡)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고발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년 8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 등을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專決權)을 가진 실장 판단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회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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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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