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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방문 러시아관광객 5만5천명 될듯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22-11-26 (토) 00:08:41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덕수궁앞에서 외국인들이 전통 한국옷차림으로 포즈를 취했다

 


2022년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의 수가 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국관광공사가 23일 발표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이 2017-2019년간 러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무사증제도와 한국의 다양한 관광 기회에 힘입어 연평균 12.63% 증가(增加)했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대인 34만2987명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알렸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러시아와 기타 국가들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가 급감(急減)했다.

 

올해 관광산업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이 관측된다. 그 이유는 한국이 러시아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2020년 러시아 관광객의 수는 7만3천명이었고 2021년에는 3만2800명이었다. 올해는 약 5만5천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을 여행하려는 관광객들이다. 또한 의료관광, 생태관광, 휴양관광, 스포츠 문화 행사와 기타 이벤트 참가를 위한 관광객들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스키휴양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러 블라디보스톡 시민 K-ETA 발급 용이해져 (11.18 VL.ru 통신)

 

9월과 10월 러시아의 동원령 대상 연령층 블라디보스톡 시민들은 한국 무사증(無査證) 입국을 위한 전자 여행허가 K-ETA를 취득하기가 어려웠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에 2주일씩 걸렸고 거의 항상 허가를 거절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여행허가를 얻는 것이 더 쉬워졌고 3일 이상 걸리지 않는다.

 

한국전자여행허가(К-ЕТА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을 위한 입국 전자허가이다. 이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비자없이 90일을 체류(滯留)할 수 있지만 이 전자여행허가가 없으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나 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다. 한국전자여행허가 신청서는 k-eta.go.kr. 사이트에 제출한다.

 

주 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은 이에 대한 편집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곳의 여행사에서는 동원령이 시행된 기간(9월21일-10월28일)에는 К-ЕТА 신청서의 수가 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수의 러시아 국민들, 특히 남성들의 신청서는 15일 이상 심사를 하거나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은 부분동원령 종료 발표 이후에 곧 바로 정상 복귀되었다. 아동들에게는 여행허가가 사실상 곧바로 주어지고 성인들의 허가 신청서는 약간 더 오래 심사한다, 그리고 허가 발부 거절의 경우는 대부분 신청서 작성의 오류 때문이다.

 

블라드투어비즈니스 여행사의 매니저는 “현재는 허가 승인 비율이 상당히 높고 수 시간에서 최대 3일 이내에 대답이 온다. 동원령 시행 기간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허가 거절 응답이 왔다. 현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남성들에게도 다시 허가를 내 준다. 중요한 것은 방문 목적에 대해 거짓말로 대답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다. 그러면 К-ЕТА 발급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관광 목적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К-ЕТА가 발급되지 않고 실제로 고품질의 의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의료관광 전문업체인 메드유니온사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허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만 주어진다. 대수롭지 않은 질환이 있으면서 그냥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들은 자주 입국허가를 거절당한다. 특히 동원 대상 연령 남성들은 더 그렇다. 만약 실제로 질병이 있고 중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물론 그는 실제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К-ЕТА는 비자가 아니며 이 전자여행허가를 가지고서는 관광이나 치료, 친척 방문 목적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К-ЕТА는 세 번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만약 К-ЕТА를 거절당했다면 주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에 К-ЕТА 거절 응답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가거나 매주 목요일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은행카드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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