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선 감독의 영화 ‘의뢰인’이 14일 뉴욕 맨해튼 트라이베카 시네마에서 상영된다.
‘의뢰인(The Client, 2011, 123분)’은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이우성)이 ‘2012 한국영화의 밤’의 다섯번째 시리즈로 기획한 ‘거친 남자들의 법정 투쟁(A Few Wild men: Courtrooms in Action!)’ 첫 번째 작품이다. 하정우와 장혁, 박희순 주연의 ‘의뢰인’은 대한민국 최초 본격 법정 스릴러 영화로 관심을 모았다.
배심원(陪審員) 제도가 있어 일반 국민이 친숙하게 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와 달리 한국은 일반 국민이 법정에 관여할 일은 극소수이다. ‘의뢰인’은 이러한 배심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영화적인 소재로 가져와 관객을 배심원으로 삼는다.
배심원 제도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즉, 용의자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판사 단독이 아닌 배심원들의 의사가 수렴되어 공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의뢰’>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 용의자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입장에서 반론을 거듭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논리 대결을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배심원이 된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의뢰인’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탄탄한 스토리다. 손영성 감독은 “법정스릴러라는 장르적인 특성을 살려 스릴러의 장점인 긴장감과 속도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변호사와 검사, 용의자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중점을 두었다”며 스토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의 팽팽하고 치열한 논리싸움, 탄탄한 스토리와 속도감 있는 전개,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과 끝까지 판결을 궁금하게 만드는 지적 쾌감에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해진 웰메이드 법정스릴러 영화이다.
한편 ‘2012 한국영화의 밤’의 다섯번째 시리즈 두 번째 영화로 안성기, 박원상, 나영희, 김지호 주연,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Unbowed, 2011, 100분)’을 오는 28일(화), 오후 7시에 상영할 계획이다.
‘2012 한국영화의 밤’ 전체 프로그램 관람료는 무료이며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된다. 영화 상영 장소는 트라이베카 시네마 극장(54 Varick St., NYC / ☎ 212-941-2001)이며, 관람은 선착순이다. 기타 문의는 한국문화원(☎ 212-759-9550, ext.#207)으로 하면 된다.
뉴욕=민병옥특파원 bomin@newsroh.com
<꼬리뉴스>
‘의뢰인’ 한국 최초의 법정스릴러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과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최후 반론. 어떤 결말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정 대결, 이제 당신을 배심원으로 초대한다! 다음은 ‘의뢰인’의 줄거리.
‘시체가 사라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변호사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용의자를 수임한다. 검찰 역시 이 용의자에게 유죄를 내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확실한 물적 증거는 없다. 정황 증거만 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무죄 입증을 하기도 어렵고 유죄 입증을 하기도 어렵다. 이제 사건을 파헤칠수록 변호사의 개인적 윤리(마치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의 그것처럼)와 공적인 당위(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바른 판결을 끌어내야 한다) 사이에 딜레마가 생긴다...’
강원도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철민(장혁 분)은 아내를 죽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다. 시신은 없고 침대에는 치사량의 혈흔만 남겨져있다. 한철민의 의뢰로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 강성희(하정우 분)는 그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 나선다.
한철민을 기소한 검사 안민호(박희순 분)는 한철민의 유죄를 굳게 믿으며 사건처리를 서두르려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민호와 한철민의 과거 악연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시체 없는 살인 사건, 그러나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남편,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을 그린 영화다. 더욱이 2008년부터 국내 도입된 배심원제 형식의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결합하여 스릴 넘치는 법정 드라마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