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법적지위 심각한 영향’ 우려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최근 일본 정부의 체류법 개정으로 재일동포들이 적지않은 불안감을 갖는 가운데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정책포럼을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포럼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후원으로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日 정부의 ‘입관법(入管法)’ 개정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따른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일본 참의원이 지난 6월 14일 통과시킨 ‘입관법(入管法)’ 개정안은 재일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포럼은 일본 정부의 입관법 개정 배경과 재일동포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입관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송환과 보호기간 장기화 문제와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다루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대체조치, 보충적 보호제도, 송환 정지효과의 제한, 강제퇴거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벌 등을 정하고 있다.
포럼은 일본 한민족연구소 소장으로 오랜 기간 재일동포 사회를 연구해 온 박병윤 소장의 기조강연(한일회담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으로 시작되며, 장완익 변호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이어서 김광남 재일한국연구소 대표가 주제 발표(日정부의 입관법 개정과 재일동포사회)를 통해 입관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爭點)을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재일동포 전문가 권용대,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원숙, 청암대의 김인덕 교수, 통일일보 한국지사장 이민호,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입관법 개정안이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편견(偏見)을 조장(助長)하고 배외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특히 재일동포의 강제퇴거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한일회담의 재일교포 법적 지위가 위협 받게 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포럼에서는 제반(諸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검토하며 한일 관계와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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