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의 김성곤 의원은 23일 에서 한국 출신의 외국국적자 중 참전용사들이 사후 국립묘지 에 안장(安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발표를 해 시선을 끌었다.
김성곤 의원은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13재외동포기자대회에서 “6.25참전용사와 월남전참전용사 중 외국에 이주해 국적이 바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된 현행법을 공헌이 인정되는 참전용사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허가한다는 법안이 어제 통과됐다는 사실을 재외언론인에게 가장 먼저 발표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부산의 UN군 참전용사 묘지를 보면서 국적이 바뀐 참전용사들에게도 조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똑같이 인정되야 하는게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부연 설명했다.
외국 국적을 취득 6·25 참전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 유공자나 6·25참전 재일 학도 의용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반면 보훈급여금의 경우 국적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가운데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걸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가 이민이나 기타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현숙기자 hsjung@news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