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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법 폐지해야” 전 국제앰네스티 소장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4-10-31 (금) 22:25:28
 
미 국무부 인권노동담당 차관보에 탄원서 전달예정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30일 프랭크 자누지 전 국제엠네스티 워싱턴 소장이 워싱턴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창립 20주년 기념만찬에서 한국의 보호관찰법(保護觀察法) 폐지 탄원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프랭크 자누지 전 소장은 보호관찰법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영문 탄원서를 톰 말리노프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자누지 전 소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인물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현재 맨스필드 재단 대표로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아시아 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진보연대가 강력하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보호관찰법’ 폐지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자누지 전 소장과 장민호 씨. photo by 뉴스프로
 

자누지 전소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재미동포 장민호(52)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해 10월 미국으로 추방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민호 씨 등 4명이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을 찬양동조(讚揚同調)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적단체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장민호씨는 2013년엔 당시 수사 검사가 변호인을 퇴거시키거나 접견신청을 불허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장민호 씨는 프랭크 자누지 전 소장에게 “한국의 보안관찰법이 형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를 출소 후에 행정부(법무부) 권한으로 다시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해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계속 통제하려는 법으로 UN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누치 전 소장은 보안관찰법이 일제시대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계승한 비민주적 악법(惡法)의 잔재로 형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3년 이상의 형기를 마친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斷罪)하고 있다는 설명에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보호관찰법 폐지운동은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된 상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법에 의해 사실상 형기연장의 감시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구류를 감수하며 보호관찰법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자누지 대표 북 인권보호법 성안에도 참여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전 소장은 국제엠네스티 워싱턴소장을 지낼 당시 “한국의 일부 국민이 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국보법이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전문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그는 국무부와 미국외교협회 등을 거쳐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케리 연방상원외교위원장에게 동아시아외교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고 특히 북한 미얀마의 인권보호법 성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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