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삼성은 애플에 얼마의 배상을 하게 될까. 뉴욕타임스가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판결이 향후 다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B섹션 3면에 ‘배심원단,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삼성 배상액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애플과의 중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패배한 삼성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변상할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들을 침해해 10억5천만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판사는 지난 3월 재심을 통해 이중 4억5천만 달러에 대한 배상액을 다시 결정하기 위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10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액은 전자산업의 양대 거인, 삼성과 애플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건의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의 배상금 산정은 향후 다른 재판에서 비슷한 규모의 배상을 명령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스턴법대의 제임스 베센 교수는 “이번 재판은 구제품에 관한 판결이다. 삼성은 신제품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훔쳤다(ripped off)’고 비난했다. 약 한달이 소요된 재판에서 애플의 임원과 디자이너들은 디자인과정과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상세히 비교 설명했다.
루시 고 판사가 진행하는 배심원 선정은 12일 시작됐으며 약 일주일 가량 소요되며 필립 쉴러 수석부회장 등 애플의 최고 경영진 일부가 증언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디자인을 포함한 5건의 특허침해를 다루게 될 이번 재판은 삼성의 갤럭시탭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13종의 제품들이 대상이다. 배심원들은 삼성제품의 출시로 애플이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 계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혹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각각의 삼성 제품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계산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손실 배상액 산정은 지난해 경우 배심원들이 20페이지 분량의 양식에 꼼꼼히 기록할만큼 복잡했지만 이번엔 한결 간단한 1페이지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고 전했다.
뉴욕=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꼬리뉴스>
“삼성, 지난 재판에서 파울플레이”뉴욕타임스는 이날 기사에서 지난해 재판에서 삼성이 판사가 명령한 일련의 증거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파울플레이’로 비난 받았으며 이 증거들은 결국 배제됐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은 지난주 법원이 애플의 일부 서류에 대해 비밀유지 명령을 내린 합의문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삼성측에 노키아와 에릭손, 기타 회사들과의 비밀 특허 라이센스에 관한 합의문서를 제공한 바 있다. 이는 재판에 참여한 삼성측 변호사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이 정보들을 내부 직원 및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나눈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노키아와 에릭손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애플과 노키아는 이와 관련 12월 9일 예정된 심리에서 삼성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임스는 “양 사의 또다른 전투는 멀지 않았다. 2014년 3월 예정된 재판은 애플의 또다른 특허들과 애플의 판매를 능가한 삼성의 갤럭시S3 등 새로운 제품들에 관한 것”이라면서 “루시 고 판사가 맡을 이 재판 역시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더 큰 배상액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베센 교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 재판을 통해 삼성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재판은 신제품들에 관한 것이다. 만일 삼성이 이번 재판에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면 향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