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미주인터넷커뮤니티 ‘미씨유에스에이’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 주부들이 한국의 인터넷매체와 지방정치인 등 41명을 인터넷상의 인신공격(人身攻擊)과 명예훼손(名譽毁損)으로 형사 고소했다.
린다 리 씨와 문선영 씨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인터넷 상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이 매체의 발행·편집인과 두명의 기자, 군의회 의원, 페이스북에 린다 리씨의 사진을 훼손하여 올린 네티즌 등 41인이다.
지난 9월 세월호 추모 뉴욕 집회에 참가했던 린다 리씨는 “미씨유에스에이 회원인 주부들이 세월호참사에 가슴아파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호소하는 광고를 NY타임스 등에 내보낸 이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사실확인도 하지않은채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流布)한 사람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씨유에스에이 회원인 주부들이 성금을 모아 제기한 것이다. 세월호 추모집회이후 비방과 인신공격, 모욕하는 기사와 글을 접하게 된 이들은 ‘소송팀’을 만들어 소송비용 6천달러를 이틀만에 모았고, 자료수집 등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다.
미씨유에스에이 게시판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집회에 대해 무분별한 색깔공세와 종북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증오를 자극하는 언어들의 희생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모욕적인 글들까지 난무(亂舞)해 참담한 심정이었다.”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린다 리 씨 등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의 종북논란, 종북몰이는 여전히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개인정보 누출과 인격권까지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坐視_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