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역대 최다국가 찬성채택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10년 연속 채택된 가운데 사상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권상황과 책임자를 회부토록 명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U 등이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18일 제6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신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찬성국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표결로 채택됐으며 2012년과 2013년은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일부 문안(文案)을 삭제하자는 쿠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침해 책임규명과 관련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制裁)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처음으로 안보리에 의한 ICC 회부 방안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결의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促求)했다.
유엔한국대표부의 오 준 대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