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장군의 거북선 유물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10일 통영 충렬사(박덕진 이사장) 측으로부터 ‘조선역수군사’를 제공받아 조사한 결과, 야스쿠니 신사 유슈칸의 소장 목록에 거북선 대포 등 유물이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슈칸 소장목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가 노획한 대포(蛇砲)가 유슈칸 소장번호 화포류 200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칠전량 해전당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전멸시켰던 일본 장수이다.
이에 문화재제자리찾기측 관계자는 "칠전량 해전에서 노획한 거북선 탑재 유물을 일본이 분해해서 가져 가서 보관하고 있다면, 시마즈 요시히로가 노획한 대포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조사결과 이외에도 가토오 기요마사가 임진왜란 중 노획한 대포(佛狼砲), 거북선 및 판옥선에 탑재되었던 천자포(天字砲) 등 보물급 유물들이 다수 야스쿠니 신사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거북선 유물이 야스쿠니 신사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명성황후를 살해한 칼 ‘히젠도’ 압수 폐기 요청
을미사변 120년을 맞아 쿠시다 신사 ‘히젠도’ 폐기 요청
문화재제자리찾기 제공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소장된 히젠도.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를 절명시킨 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살해범으로 지목된 토오 카츠아키가 신사에 기증했다.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명성황후의 120번째 기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일본에 범행에 사용된 칼을 압수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히젠도 환수위원회(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최봉태 강제징용 전문 변호사,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8일 일본 외무성에 명성황후를 절명시킨 칼 ‘히젠도’ 폐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히젠도’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를 절명시킨 칼로 당시 살해범으로 지목되어 현상수배 된 토오 가츠야키가 일본 쿠시다 신사에 기증했다. 쿠시다 신사의 히젠도 봉납기록에는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고 적혀있으며 토오가츠야키가 을미사변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칼집에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 - 늙은 여우를 단칼에 찔렀다.’라고 새겨놓았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세계 역사상 타국의 왕 혹은 왕비를 살해한 물건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는 사례는 없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민간이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히젠도는 범행에 사용했던 물건으로 검찰이 압수해야하는 물건이지 사사로이 민간에서 소장할 물건은 아니다”며 “근대 법치국가 성립 이후 살인에 사용된 흉기가 압수되지 않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히젠도 환수위원회는 2010년 결성된 뒤, 쿠시다 신사에 폐기 요청서를 보내는 등 ‘히젠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2010년 히젠도 환수위 출범식 모습, 이용수 할머니, 혜문, 최봉태 (왼쪽부터)
일본 외무대신 귀하
쿠시다 신사 소장 히젠도 압수폐기 요청서
1. 진정취지
일본 후쿠시마에 위치한 쿠시다 신사가 소장한 칼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 ‘형사사건 증거물’이므로 일본 검찰이 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는 히젠도라고 불리는 칼 한자루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1895년 10월 조선에서 발생한 을미사변이라고 불리는 사건 당시 범행에 사용된 살인도구입니다. 이 칼을 신사에 봉납한 토오 가츠아키는 조선 정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살인 용의자이고,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토오는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석방된 뒤, 범행에 사용되었던 칼을 쿠시다 신사에 봉납하면서 , 사건 당시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봉납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은 살인 사건에 사용되었던 범행의 증거물로 당시 검찰이 압수해야 할 물건이지 사사로이 민간에 소장될 물건은 아닐 것입니다. 1895년 을미사건은 조선의 왕비가 피살된 사건으로 당시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하나의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에 형사 사건의 범행 증거물은 검찰이 압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일본 정부가 쿠시다 신사 소장의 흉기를 즉각 압수 폐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 10. 8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봉태 변호사
혜 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