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재미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종북성향 단체라고 보도한 보수 인터넷 매체 발행인과 기자에게 손해배상(損害賠償)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장성학 판사)은 21일 미시USA 회원 린다 리 씨가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발행인 권모씨와 기자 홍모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 씨는 권씨 등에게 각 3천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SNS에 원고의 사진을 올린 뒤 '저능아' 등의 표현으로 명예훼손(名譽毁損)을 한 양평군의회 송모 의원과 교회 집사 이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와 홍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리 씨를 비롯한 미시USA 주요 인사들이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7차례 보도했다.
권씨 등은 기사에서 “미시USA를 주도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하지만,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장본인들”, “린다 리는 사실상 테러조직 하마스를 옹호하는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리씨가 명예 훼손 소송을 내자 권씨와 홍씨는 “해당 기사는 모두 공공적·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며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특정인을 종북 성향 단체의 핵심인사라거나 종북 활동을 하는 자라고 칭하면 명예훼손 행위가 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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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시USA 한인여성온라인커뮤니티
미시USA는 지난 99년 포털사이트 동호회로 시작했다. 2002년 자체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미주 최대의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로 성장(成長)했다.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로 건강, 미용, 요리, 육아 등 각종 생활정보 공유와 물물교환, 중고물품 거래 등을 하고 있다.
미시USA에서 가장 의견이 활성화 되는 곳은 ‘Talk Lounge’ 게시판으로 각종 국내외 이슈나 현안, 현지 목격담, 루머 등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