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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대선 재외선거인등 첫날 2만3천여명 신고

18대대선보다 7배 증가
글쓴이 : 노창현 날짜 : 2017-03-14 (화) 05:09:50

뉴욕총영사관 12일까지 총 1,948명 신고

 

뉴스로=민병옥기자 newsroh@gmail.com

 

두달 뒤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대해 재외 유권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와 관련,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이 시작된 11일 오전 7(이하 한국시간)까지 7,495명의 재외선거인과 15,809명의 국외부재자 등 총 23,304명이 신고·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 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재외선거인 1,095, 국외부재자 2,086)에 비해 약 7배가, 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재외선거인 95, 국외부재자 1,925)에 비해 약 11배가 높아진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2천여 명이,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4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바 있다.

 

뉴욕지역의 경우, 총영사관에 따르면 13일 오전 8(뉴욕시간 12일 오후 7) 현재 접수된 신고·신청자 수는 국외부재자 1,396명과 재외선거인 552명 등 총 1,948명으로 집계(集計)됐다.


 

접수.jpg


 

제19대 대선일은 5월 19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선거홍보.jpg
사진은 지난 2015년 재외국민선거 홍보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310일부터 민원실(총영사관 6)에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접수를 개시하였고, 앞으로도 재외국민 참여를 위해 한인언론, 순회영사, 한인마트, 한인교회, 온라인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꼬리뉴스>

 

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실 시 사 항 기 준 일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3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 국외부재자 신고 : 310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

-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오후5)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 국내투표 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 :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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