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임지환기자 nychrisnj@gmail.com
뉴욕 플러싱의 한 PC방에서 10대 중국계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한인 남성이 정당방위(正當防衛)가 인정돼 무죄 석방됐다.
데일리뉴스 등 미언론은 13일 퀸즈형사법원 대배심(大陪審)이 된 폴 김(51)씨가 퀸즈형사법원 대배심에서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데일리뉴스 웹사이트>
김씨는 지난달 26일 밤 플러싱 유니온스트릿에 위치한 K&D 인터넷카페에서 게임을 하기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중국계 10대 학생들과 언쟁 끝에 자신을 폭행하는 학생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 판을 살해했다.
대배심은 당시 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에서 김씨가 자리 다툼을 벌이다 중국계 10대 청년들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당방위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들은 처음 김씨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거절하자 언쟁을 벌이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뒤 PC방을 떠났다가 잠시후 숨진 판양푸 등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 다시 시비를 벌였다. 김씨는 이들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칼을 꺼내 휘두르다 판양푸를 찔렀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클라우디아 로마노 변호사는 “김씨가 먼저 집단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김씨를 폭행한 학생들은 힘이 매우 강한데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싼 상태였다. 김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김씨는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브롱스에 있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원래는 하루 전날 석방될 수 있었으나 구치소 내부 문제로 다음날까지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왼쪽 눈과 볼이 심하게 부은 상태인 김씨는 “차가운 감방에서 16시간을 아무 이유 없이 더 갇혀있었다. 나에게 담요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무죄평결을 받은 당일 밤 곧바로 사건 현장인 PC방으로 갔지만 직원의 제지로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PC방에서는 하루종일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본다. 구인광고도 빼놓지 않고 꼭 챙겨본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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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Queens grand jury clears man, 51, after he fatally stabbed teen at Internet cafe (Daily News)
http://www.nydailynews.com/new-york/nyc-crime/queens-grand-jury-clears-man-51-fatal-stabbing-teen-article-1.316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