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움직임과 관련해, 러시아 언론이 한국과 코소보의 미국 군사기지에 빗대 눈길을 끈다.
러시아 폴리트엑스페르트 통신은 5일 ‘미국과 나토에게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코소보의 복사판’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군사 기지를 수용하기 위해 헌법(憲法)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벨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최근 뉴스프론트 TV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년째 말뿐이고 실행된 것은 없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이같은 의도에 관해서 자리힌 CIS 국가 연구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감추어진 기밀이었다. 이 사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이를 국민에게 직접 밝히고 국민들을 달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리힌 소장은 “나토는 절대로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자신들의 무기를 배치할 의향이 없다고 확신 있게 말했다. 나토의 정관에 따르면 상실한 영토를 복구(復舊)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이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리힌 소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미 뻔하게 예상된 결과였다. 발틱 3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혁명적인 자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여겼지만 서방에게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노동자로 고용할 우크라이나인들만이 필요했을 뿐이다.
폴리트엑스페르트 통신은 “한국의 예처럼, 국토 중간 부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조약을 논할 수는 있지만 미국은 인접국과의 대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코소보도 아주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헌법 제17조는 우크라이나 국내에 외국군 기지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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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키에프공국의 후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동슬라브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최소한 9세기 무렵 이후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중세 동슬라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키예프 공국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나 12세기에 분열되었다. 14세기부터 우크라이나 일대는 여러 지방 세력에 의해 분열되어 몽골족·폴란드·리투아니아 등의 지배를 받았다.
19세기까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부분이 러시아 제국에 통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통제하에 놓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혁명 후의 혼란과 끊임 없는 전쟁 속에서 여러 차례 독립을 시도하여 1917년에 민족국가를 건설했으나,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합병되었다. 1923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의 적용을 받았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하였다. 군사력 운영의 질적 수준은 아직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중간사이다.
지하자원도 풍부하여, 도네츠 탄전의 석탄, 크리보이로그의 철광석, 카르파티아 유전과 천연가스, 그 밖에 망간, 우라늄, 식염, 칼리염, 석회석 등을 산출한다. 주민은 73%가 우크라이나인, 22%가 러시아인이다. 산업으로는 석탄·철광·선철의 생산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풍부한 수력전기를 이용하여 기계제조공업·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유수의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