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해직언론인회장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무고한 피해자를 숱하게 양산한 국가보안법 이제는 撤廢(철폐)해야 합니다.”
말많고 탈많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회장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등 5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승우 회장은 청구서에서 “국가보안법이 남북 간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凶器(흉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남북간 평화공존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 조항은 2·3·4·6·7·10조다. 2조는 정부를 僭稱(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고 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가입한 자를 처벌한다, 4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 6조는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7조 찬양고무죄는 반국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에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다. 또 10조는 앞 조항들에서 정한 범죄자라는 걸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고 회장은 “우리 언론은 오직 국보법 범위 내에서만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 아니면 찬양고무죄(국보법 7조)에 걸릴 수 있다. 언론이 제4부의 역할을 하려면 비판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국보법이 그걸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언론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승우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한반도 미래학은 남북한을 동등한 존재로 전제하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없애야 할 존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펴낸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가보안법’에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는 이들이 이승만이 만든 국가보안법을 찬양하고 있다며 “수구보수들은 북을 적대시하고 정권비판세력을 국보법으로 때려잡으면서 수십년 집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색깔공세를 제기한 것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폐지해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당사자 적격 등 청구요건을 심사한 뒤 정식 심판절차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헌법소원은 ‘위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고승우 회장은 연합뉴스의 전신 합동통신사에서 근무하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당한 인물이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줘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를 국가보안법이 심각하게 毁損(훼손)하고 있다”며 이제는 소멸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폐지시위를 하는 LA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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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가보안법 재검토 할 때” 더 디플로매트 (2019.1.4.)
남북관계 개선 고려해야, 법 권위 약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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