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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산불 한인피해자 연락 소홀

페북 아이디 영사관에 전달안해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9-03-22 (금) 20:15:42

피해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LA영사관 연락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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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외교부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단이 될 수 있었던 페이스북 아이디를 접수받고도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는 21일 당시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 K씨의 도움 요청을 접한 한국의 A씨가 외교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인결과 LA총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피해자의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신고자가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모순(矛盾)과 직무유기(職務遺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외교부가 신고자 A씨로부터 페북 이름을 영사관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LA총영사관에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신고자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페북 이름 전달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두번째는 최초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영사관에 페북 아이디를 전달해달라고 했던 요청 사항을 신고자가 나중에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는 어쨌거나 신고자의 요청대로 페북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JNC TV는 “핵심은 외교부가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요청 사항은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가 없다는 영사관측의 답변만 신고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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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상담사와의 전화 통화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신고자 A씨는 "영사관에 직접 전화 항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날 때 청와대에 인터넷 민원 넣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신고 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다른 수단을 찾으려고 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애당초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물어보았으니, 당연히 피해 사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리도 없다. 또한 외교부 상담사가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를 받고 나서 그것을 영사관에 전달해 확인 요청을 했다면, 이런 긴급 도움 요청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JNC TV는 전체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취록(錄取錄) 전문 공개를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해 보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로 전문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다른 나라 영사관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JNC TV는 미주 지역에 있는 한 일본 영사관에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참고로, 질문과 답변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일본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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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Zairyu Todoke ( 在留 재류. ざいりゅう, [届(け) 신고(서). とどけ ), 우리 말로는 재류 신고, 영문표기로는 ‘Foreign Residency Report,’ 즉 해외 거주 신고서이다.

 

일본 시민은 재류 신고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작성해서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한다.

 

재류 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시민들은 일본 외무성,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 비상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재류 신고서에 등록된 연락처인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개인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비레지(Tabireji)'라고 불리는 여행 등록 서비스이다.

 

다비레지는 일본 시민들이 외국 여행을 할 때 사용되는데, 웹사이트에 직접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여행자는 여행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과 보안 관련 정보를 외무성과 영사관을 통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JNC TV는 “한국도 일본처럼 재난 발생 시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재외 국민들에게 바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재난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은 있지만..” (2019.1.22)

재난 대비 매뉴얼 준수 해외동포들 감시 필요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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