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gmail.com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재미동포 2세 청년이 미주공관의 잘못된 정보로 모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0개월째 출국이 정지된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김모(26) 씨가 지난해 12월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미주한국일보가 19일 전했다.
병무청은 김씨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國籍離脫)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외에(미국에) 장기체류했기 때문에 병역법(홍준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행 휴가를 앞두고 11월 워싱턴 DC 총영사관을 찾아 영사관 직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병역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냈다.
당시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허용되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이 이미 지난 뒤였고, 이를 잘 몰랐던 김씨가 영사관 직원에게 질문을 했으나 직원이 신청서를 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이를 믿었다는 것.
김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앞에서 기다리던 경찰 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결국 지난 3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까지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그는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잃은 것은 물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가능한 만 37세까지 미국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씨는 “병무청에서 확인한 결과 만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인 국외여행 허가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더라”며 “영사관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기만 했더라면 뒤늦게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동포2세들이 늘어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법은 원정출산 등으로 복수국적을 얻은 남성의 경우 군대를 회피하지 못할 목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중의 한사람이라도 자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이면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고 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이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법규정을 해외생활을 하는 동포들이 거의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자녀들은 복수국적이 금지된 사관학교에 지원하거나 공직에 진출할 때 뒤늦게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부여(賦與)된 사실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아무런 구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재미동포들이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잘못된 법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등 ‘국민 정서’를 의식한 당국의 무성의로 사실상 수수방관(袖手傍觀) 되고 있다.
동포들은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은 모국에 애정을 갖고 있는 동포 청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해외에서 사는 동포청년들을 고의로 병역기피를 하는 일부 박쥐같은 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취급해선 안된다. 동포 청년들이 모국에 힘이 되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족쇄를 걸어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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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복수국적 한인2세 美사관학교 지원 거부돼 (20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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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한인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2016.4.26.)
한인2세들 거주국 공직진출 제한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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