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이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합의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청와대의 SNS 계정을 인용,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독자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사용 로켓(우주발사체)을 개발,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페이스북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알렸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고체연료 사용 엔진을 채택한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미국과 그런 제한을 철폐(撤廢)하는데 합의했다.
이제 한국은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표면에서 500-2000km 고도 상공의 저궤도(低軌道)에서 비행하는 군용 정찰 위성을 발사하여 전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 현재까지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800km로 남아있다. 그러나 김현종 차장은 군사적인 목적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문제는 필요한 경우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간의 로켓 제한 해제 협상은 9개월간 이루어졌다. 한국은 이미 예전에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자체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봄 한국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50-1953년간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이 휴전협정 체결로 끝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아래 계속해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러 우주연방공사, 북한과 미사일 기술협력 공식 부인 (2017.8.23.)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