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모스크바주와 모스크바 시민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自家隔離) 명령이 내려졌다.
타스통신은 지난 30일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과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주지사는 각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스크바 시와 모스크바 주 주민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응급치료나 기타 직접적인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있을 때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을 가진 경우, 집 근처 식품점이나 약국에서 식품이나 약품의 구매가 필요할 경우, 반려동물(伴侶動物)을 산책시키는 경우에 허용된다.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는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상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집 밖에 나올 수 있다.
소뱌닌 시장은 시장 명령으로 다른 제한 조치들도 시행했다. 특히 길거리나 상점, 교통수단, 또는 공공장소에서 서로에 대해 1.5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외는 택시에 탑승했을 경우뿐이다.
상점과 약국, 기타 사람이 있거나 근무하는 기관들에서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 간에 유지해야 할 거리를 표시해야 하며, 건물 내에 출입 또는 건물 주변에 머무를 경우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모스크바 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통수단 운행 및 특별통행증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조만간 시 정부가 “여러 기술적 행정적 조치”들을 완결하고 나면 특별통행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집밖 외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특별 통행증 발급 규정은 모스크바 시청이 별도로 결정한다. 소뱌닌 시장에 따르면 가까운 주일 내에 모스크바 시내에 자가격리 및 주민 이동 규칙 준수 여부를 감독할 스마트 통제(統制) 시스템이 설치된다. 소뱌닌 시장은 “점차적이지만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그는 자가격리로 인해 모스크바를 떠나거나 모스크바 시내에 진입하는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이유가 없이 도시 내를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신속통제 모니터링 본부는 이 명령은 자동차 이동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시 이동 특별 통행증 수령 절차는 별도로 결정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별도의 특별통행증 관련 규정이 공표되기 까지는 도시 내 이동에 특별 통행증이 필요하지 않고“고 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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