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직(公職)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 치유 프로그램이 시작돼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와(처장 연원정)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7월 15일부터 재직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을 위한 ‘마음가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음가온’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순우리말 ‘가온’에 마음을 더한 명칭으로 공무원의 전문 마음 치유를 위한 2박 3일 집중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내 마음 진단부터 회복탄력성 관리, 마음 챙김 명상교육 등 다양한 체험 과정으로 구성되며 마음치유(治癒)가 필요한 300명의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많은 공무원이 마음가온 프로그램을 기회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더욱 건강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공단 제주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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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7월 22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2024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貸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10월 25일) 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교는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상환(償還)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