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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점령군으로 진주했다(上)

글쓴이 : 김태환 날짜 : 2021-07-16 (금) 05:20:40

요즘 한국에서 해방 공간에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고 시비를 거는 한심한 자들을 보면서 이와 관련한 3편의 글을 올리려 합니다.


1. 미군은 점령군으로 진주했다 (미국의 모든 공식 기록에 나오는 표현)

2. 트루먼 대통령 해방직후 일제 관료 잔류 사과 성명 발표

3. 미국 정부의 점령지 관할 합동 조율기구가 맥아더에게 친일파를 최단시간내 제거하라고 지침을 통해 명령했으나 무시하고 군정기간중 중용해서 제거됐어야할 인사들과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1945815일 정오에 방송을 통해 일왕의 항복 선언이 있은 후 해방이 바로 독립인 줄 알고 조선인들은 기뻐했으나 그기간은 불과 20여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때 일본인들이 한국, 한국인 대신에 조선 조선인이라 표현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그대로 통용되어서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98일에 인천을 통해 미국군이 한반도 북위38도선 이남에 진주함과 통시에 포고령 1를 맥아더 장군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일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민자가 등장한 것을 보고 그당시 우리 선조들의 들뜬 분위기는 착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포고문 (1: 전문은 아래에 첨부함)은 매우 위압적 용어를 사용했고, 특히 놀랍게 하는 사실은 공용어는 영어라고 못박았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의 문맹률이 높았는데 하물며 영어를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점령한다(OCCUPY), 내 명령에 복종하라(OBEY MY ORDERS), ~엄중 처벌( ~BE PUNISHED SEVERELY) 등등으로 선량한 조선인들을 마치 일제가 칼찬 순사들과 헌병들로 위압했던 것처럼 미국은 총칼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장한 군단 병력이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맥아더의 명령을 복종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엄중히 처벌 받는다고 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포고문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고 독립국이 된다는 카이로 선언 문구를 마지못해 적어 놓긴 했으나, 우리(미군)가 일본제국의 항복에 따른 일본군 항복문서 조항 이행을 위해 조선 남부를 점령(OCCUPY)”하니 지금부터 내가 통치자이므로 내명령을 따라야하고 위반할 시에는 엄벌에 처한다고 하며 군정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사 통치를 밝히는 군대가 점령군이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까?

 

2편의 트루먼 대통령의 사과문에도 미군을 점령군(OCCUPYING FORCES)”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대주의자들은 이러한 명백한 점령군을 선조가 임진난때 원군으로 들어온 명군을 생각하듯이 천조국 상왕군대라 부르지 못해서 안달하는 듯 합니다.

 

혹자는 미국이 조선을 독립시키려했다고 합니다. (점령초기부터)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서도 바로 독립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 독립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시기일정기간의 신탁통치 기간이 지나서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은 당시 조선인들의 자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해방후 약 4개월 후인 194512월 말경 모스코바 3상회담에서 조선의 신탁통치 결정이었습니다.

 

신탁 통치 개념은 로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일관된 조선관련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상회담 발표가 나오자 소위 민족 신문으로 자처해온 동아일보가 신탁 통치안은 소련측 구상이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오보를 냈는데도, 당시 정보의 근원이 매우 협소해서 그것이 의도된 오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였습니다.

 

***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종전이 되기도 전인 1945528일 미국은 홉킨스 (Hopkins) 특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조선의 4개국 (,, ,) 신탁통치 의사를 전달하여 그의 동의를 얻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2: FRUS 1945 Korea P 1095 Item 4)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우리 민족이 깨어서 (각성되어서) 신탁통치가 필요 없다고 했으나, 당신이 집권하고는 백성들이 무식해서 자신이 맘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독재를 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 맞게 둘러치기를 해댔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이남 점령과 관련하여 미군의 필리핀 점령도 함께 조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간에 전쟁이 벌어져 미국이 승리해서 미국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했고 태평양에서는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후에 독립시켜줬으나 푸에로토리코는 아직도 식민령(植民領)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식민국인 스페인과 독립 전쟁을 치루고 있었는데,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자 필리핀 독립군이 미군에 협조했습니다. 미국이 이기면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승리하고도 필리핀을 독립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독립군은 이번에는 총부리를 미국을 겨냥하고 독립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독립투쟁 대표를 체포한 것으로 (190274) 전쟁이 끝난 것으로 선포하였으나 나머지 병력이 게릴라 전투를 벌여서 싸움이 오래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게는 20만명, 많게는 50만명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자애로운 군대를 운용했다고 착각하는 일부 인사들은 이와 같은 냉혹한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독자분들 가운데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들어 보셨을텐데, 내용은 미국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고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영향력 행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미국이 한국에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미군이 필리핀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있으면서 왜 태프트-카츠라 밀약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했는데, 최근에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일본은 국수주의자 일단 (주동자: 하라 데이 대위) 189924일 필리핀에 상륙해서 필릴핀 독립국 대통령 아귀날도 편에 가담해 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만을 영유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필리핀이 매우 가까워서 향후 일본인들의 필리핀 독립국 지원을 차단하려는 차원에서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도 독립 전쟁을 수행한 필리핀에게 독립을 선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방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승인한 적이 없었고, 임정 간부와 광복군의 단체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만 용인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포고령 1호는 종전의 일제 식민체제에서 미국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식민 체제 출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군정 기간중에,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못한 치적이지만,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신학기를 미국식으로 9월로 변경한 것입니다. 미국은 여름 휴가기간 (보통 6~ 8)이 길어서 9월 신학기가 이해되지만, 조선에서는 있는둥 마느둥한 여름 휴가 때문에 신학기를 9월에 한다는 것이 말도 되지않아서 정부 수립후 1950년에 신학기를 6월로 당겼고 그다음에 다시 4월로 옮겨서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이처럼 식민 통치자들은 현지 물정을 모른채 자기식으로만 생각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점령군 만세!

Copyright2021 Teddy Kim All Rights Reserved.

 

1: 포고령 1

맥아더 포고령

한국어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것을 보장받는다.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항을 발표한다.

 

1-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2-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4-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5-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시에는 영어 원문에 따른다.

 

6- 추후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표되어 제군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194597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영어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f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상기 한글 및 영어본문 위키백과 전재>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http://m.newsroh.com/bbs/board.php?bo_table=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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