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이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한 것이 1968년 12월 5일입니다.
어떤방에서 아직 박정희 향수에 젖어 국민교육헌장을 올려 제가 답글 올린글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우리겨레에 대한 명치유신을 숭배한 친일매국노 박정희의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김영삼정부에서 폐기해 교과서에서 없앴지만 박정희 똘마니 신자들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치적은 바로 국민교육헌장 없애고, 총독부건물 없앤데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일제가 식민지학교에서 암송강요한 교육칙어가 모본입니다. 박정희가 선생시절 가장 좋아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걸가지고 경성제국대 교수들과 박정희가 개조한 것입니다.
일제교육칙어 해석본 올립니다. ==
짐이 생각컨대 황조황종(皇祖皇宗) 이 나라를 열어 굉원(宏遠)한 덕을 세움이 심후(深厚)하도다. 우리 신민이 지극한 충과 효로써 억조창생(億兆蒼生)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대대손손 그 아름다움을 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인 바 교육의 연원 또한 여기에 있을 터이다.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됴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부부 서로 화목하고 붕우 서로 신뢰하며, 스스로 삼가 절도를 지키고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끼치며, 학문을 닦고 기능을 익힘으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훌륭한 인격을 성취하며, 나아가 공익에 널리 이바지 하고 세상의 의무를 넓히며, 언제나 국헌을 무겁게 여겨 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단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義勇)을 다하며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무궁할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짐의 충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족히 그대들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으로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오류가 없으며, 이를 중외(中外)에 베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더불어 이를 항상 잊지 않고 지켜서 모두 한결같이 덕을 닦기를 바라는 바이다.
서기 1890년(명치23년) 10월 30일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창옥의 빌라레비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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