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장호준 칼럼니스트
NYC Department of Finance
내가 사는 곳은 매년 4월에 소득세(所得稅) 신고를 하고 7월에 재산세(財産稅) 납부를 합니다.
고지서와 함께 타운에서 보낸 편지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재산세가 mill rate(1/1000) 으로 27.73(2.773%)이었지만 금년부터는 30.09(3.009%)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년전 주택에 대한 공지시가를 내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서 지난 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얼마나 냈는지 찾아보니 $4,133(460만 원)입니다. 집 공지시가는 $149,000(1억 6천만 원)인데 말입니다.
사실 나는 이곳으로 오기까지 내 소유의 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서 재산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집을 소유한 이후에도 그저 이만큼 내는 것인가 보다 하며 지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타운에서 세율을 올리면서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론 돈 있는 놈들에게 만 말입니다.
이번 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 운운하며 수구 꼴통들이 핏대를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의 기본 이치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높은 곳에서 사냐?” 라고 투덜거리는 내게 다른 운전사들이 “낸 만큼 받으니까 그렇지”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낮은 거야”라고 합니다.
하긴 옆 타운 톨랜드는 34.48, 뒷 타운 애쉬포드는 34.328 그리고 아래 타운 맨체스타는 39.75 그리고 코네티컷의 수도인 하트포드는 74.29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내야합니다. 단 내가 낸 세금이 내게 혜택으로 돌아 와야 합니다. 사대강이나 자원외교, 방산비리나 국정농단 같은 썩어 빠진 부정과 부패로 내가 낸 돈이 삥 뜻기지 않는 다는 것이 투명하게 확인되고, 내가 받는 혜택이 삶으로 느껴질 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반대 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특수 활동비로 눈 먼 돈 만들어 빼돌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물론 종부세를 이 정도로만 인상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재산세율 인상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의 초석(礎石)이 되고 이어서 종부세 더 ‘팍!’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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