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 相(상):
= 木(목: 나무) + 目(목: 보다) = 相 (눈으로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인가를 본다는 뜻에서 관찰할상, 가릴상)
<자전상의 정의>: 目+木. 나무의 모습을 보다의 뜻에서, 일반적으로, 사물의 모습을 보다의 뜻을 나타냄.
*해설:
상(相)은 해석이 아주 간단한 글자다. 나무를 눈으로 관찰해서 보라는 뜻이다. 나무들을 서로 비교 관찰하는데서 자연히 서로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 글자다. 다시 말하면 나무의 생김새나 모양을 눈으로 직접 보고 관찰하여 구분하여 가린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상좌지법(相坐之法)이라, 연좌하는 법이란 뜻으로 한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 또는 일족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박정희 시절에는 “괘씸죄”라는 법이 있었다. 큰 죄를 주고 싶으면 빨갱이라 하여 처벌하고 별볼일 없는 잡범은 괴씸죄를 적용했다. 6법이 규정한 법조문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처벌은 해야겠고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괴씸죄였다.
쌍용 김회장이 괴씸죄에 걸려 그의 멋있는 콧수염을 한 개 한 개씩 뽑히는 수모를 겪었다. 야만인이 살고있는 수치스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를 짐승(animal)으로 간주한다.
소수의 훌륭한 법관들을 제외하고 말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런 법관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거든 필자의 다음 저서 『사근경(史根經) II』를 참고하기 바란다.
*글자뜻:
(1) 관찰할상 (2) 볼상 (3) 가릴상 (4) 서로상 (5) 도울상 (6) 용모상 (7) 접대원상 (😎 정승상 (9) 악기이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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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영의 한민족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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