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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의 미국속의 한국인
뉴욕시 공립학교 최초의 한국인 학부모 조정관, 뉴욕한인학부모회장 4대 역임, 세계여성연합회장, 요코이야기 공립학교 퇴출운동, 일본해표기 교과서 동해로 정정표기, 뉴욕공립학교 설날 공휴일 제정 캠페인, 한국의 스승의날을 뉴욕주법으로 2008년 제정케 하는등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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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글쓴이 : 최윤희 날짜 : 2011-09-20 (화) 12:27:35

남학생들이 미국의 쥬니어 하이스쿨이나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무심코 저지른 실수로 경찰에 연행될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방화(放火)이다.

방화라고 하니까 거창한 죄목처럼 보이지만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를 태우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면 방화죄로 경찰에 연행 될 수도 있다.

 

며칠 전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어제 오후집에 온 아들에게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날은 없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랬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교장실에 불려가서 심문을 받듯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질문하더니 급기야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것이다.

사연인즉 이 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화장실로 School Safety Agent (학교 안전요원)이 들이닥쳤다. 화장실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받고 달려왔는데 마침 소변을 보던 한인 학생과 불장난 하던 학생 등 두명이 교장실로 불려가게 됐다.

마침 나도 그 시간 교장실에 들어가서 두 학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학생은, “전 그냥 소변만 보고 있었지 불 장난 안 했어요!” 라고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학생의 손의 냄새를 맡아보니 불장난한 학생의 손에서는 탄내가 났지만 한인 학생의 손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There’s no smell on his’ hand, but other boy smell fire!” 하고는 교장실을 나왔다.

다행히 Gym Teacher(체육교사)가 교장실에 들어 왔다가 “이 학생은 평소에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아이다. 절대 불장난 할 학생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화장실에 들렀다가 교장실로 불려 온 것 같다”고 유리하게 증언 해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학교 내 사무실로 찾아 온 어머니는 “교장실에서 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몇번이나 ‘너도 불 장난 했지?’ 하며 범인 다루듯 아들을 취급한 것이 아주 불쾌하다”며 좀처럼 분을 삭이지 못했다.

나도 부모인지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인 학생과 셋이서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선 학교에는 학생들과 교사들과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Fire Drill(화재시 대피훈련) 을 하고 있고 조그만 불장난에도 당연히 과민할 정도로 반응한다고 말해주었다.

 

철없는 학생의 불장난을 학교에서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화재라도 났다면 어린 학생들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등 상상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어머니께 “미국에서 방화는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로 아무리 사소한 불장난이라도 경찰에 연행돼 처벌받는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警覺心)을 촉구하는 거다. 그런 학교의 처사는 오히려 고마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남이나 친구가 나쁜일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도 범행 방조죄(幇助罪)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한 예로 친구나 형이 차를 훔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하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법이다.

물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것은 죄가 아니지만 타는 냄새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변을 볼게 아니고 얼른 뛰쳐나와 학교에 신고를 했으면 학교로부터 칭찬도 듣고 억울한 오해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제서야 어머니와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번 일로 좋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미국의 학교운영시스템을 자칫 한국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사소한 일로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문제학생으로 한번 낙인이 찍힐 경우 또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더욱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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