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 재산신고때 공무원퇴직연금 등을 누락시킨데 이어 지난 2006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재직당시 재산을 축소신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보확인결과 반총장은 당시 자신의 대지와 부인의 임야등 토지 2건의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서맨사 파워 미국유엔대사와 함께 한 반총장
반총장은 또 유엔 재산신고때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부인소유의 임야를 신고했으나 2010년부터 줄곧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유여사는 아직도 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유엔재산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반총장은 유엔에 퇴직연금과 배우자소유 토지를 은폐한 것이다.
유엔재산 신고규정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도덕적인 흠결(欠缺)이 되고 2006년 공직자재산신고때 재산을 누락시킨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반총장의 동생과 조카등 가까운 친척들이 부도덕하고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반총장도 부정직하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반총장의 대선가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유엔 스탭진과 작별인사를 나누는 반총장
이하 내용 참조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www.sundayjournal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