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非違) 의혹을 조사하며 언론에 수사과정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청와대)의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의 전문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토일요일 빼면 19일이 만기. 연장해주겠어? 만기가 있는 사건인데 그 전에 결론을 내야지. 8월 20일까지 끝내고 나도 휴가 가야지. 짱돌 맞았어.
-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 입어 진행하는 것. 나 검찰서 감찰과장할 때도 총장 빽으로 하는 거자나. 근데 감찰 받는 쪽에 그러고 있으니.
-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하고 그래. 하하하. 경찰은 민정 눈치보는 건데. 그거 한번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냐 좀 찔러봐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지금 꼼짝을 못해. 요새 그래. 아들 자료 있지 않나. 구체적인 자료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와~굉장히 정말 힘들어해. 내가 경찰도 힘들겠다고 생각은 하는데…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랑 정강이다. 마세라티는 그것도 정말 웃기는게. 그것도 리스회사 명의로 돼 있자나. 근데 산은캐피탈(우리가 확인하기는 신한캐피탈)인데 검사들에게 물었더니 달라면 주게 돼 있다고 검사들이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줄 수 없습니다 했다는 거야. 아 정말. 벌써 여러군데 (민정이 손을 써서) 내가 감을 느끼는데…
- 뭐 이거는 쓸 거는 아니고 쓰지마라. 경찰쪽은 기업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철성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저렇게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
- (감찰 시작할 때)우리 족에도 우의 불만이 들어오고 하더라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버리냐는. 지 입장에서는 나랑 사이도 그렇게 섭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일찍 들어온거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 경향신문(“주말 넘기면 잠잠해질 텐데 왜 일을 키우냐”는 항의)을 보고 원래 워딩이 그거였구나 알았다. 아는 사람이 읽으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나는 뭐 그런 얘기 비슷하게 듣고 해서 원 워딩이구나 했다.
- 다음주부터 본인과 가족에게 갈 건데 소명하라고.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 뭐 전부 이런 식인데 버틸 수 도 있다.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 검찰이 조사해버리라고. 그런데 지금 저게 저렇게 버틸 일이야?
-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사퇴 등 문제) 어떻게 돼요?’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 청와대가 밖으로야 통일된 메시지를 내야 하지만 안에서는 뭔가 다른 의견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 같더라.
- 우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근데 뭘 믿고 버티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전면적으로 파면 버틸 수 있을까. 저러다 부러지는 수가 있는데. 자기가 수석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봐 저러른 건가. 이해가 안된다.
(화성 땅 얘기)
- 그런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 안되는 거 같더라. 나도 자세히 봤는데 지금하는 거 갖고도 (정강과 아들) 감찰 대상 되느냐 마느냐로 방방 뜨는데 아무리 봐도 두세 단계 튀는 거라서.
- (이거 상속세 포탈 보다는 삼남개발 땅 횡령일거라고 설명해 주면서 합의서 등도 다 있다고 하자) 다시 내가 정리를 하면 재산 신고한 동탄 농지는 원래 정상화시키려는 삼남 명의로 돌려야 하는 걸 그러지 않고 개인명의로 돌려버린거다? 그거 언제 얘기지?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거 같다.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덩어리는 그게 제일 큰데 그건 얘기가 다르고 단순히 무슨 그런게 아니고 범죄 기소할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합의서 카톡으로라도 보내줄까 하자) 나도 저쪽을 보고 있지만 저쪽도 나를 보고 있어. 일단 좀 놔둬보자. 자, 조금 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 서야 되겠어. 내가 힘이 좋으면 기술을 부릴 수 있는데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해. 조금 시간 보자
* 안치용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 링크
http://andocu.tistory.com/entry/이석수-특별감찰관-녹취록-전문-우병우-감찰관련
* 특별감찰관제는 역대 정권마다 발생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찰의 독립권을 보장한, 대통령 직속의 감찰관 제도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찰에 착수할 경우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감찰 기간은 한 달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015년, 국회의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음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기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1년 선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