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포들 북한여행금지 위헌소송 추진
by 임지환 | 17.09.19 10:01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북한에 이산가족을 둔 재미동포 일부가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금지조치에 대해 위헌소송(違憲訴訟)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민족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현준기, 이활웅, 보스턴 박기식, 시카고 오영칠, 뉴욕 유태영 목사, 워싱턴DC 송재경씨 등 6명이 중심이 되어 ‘재미동포위헌소송 추진위원회(가칭)’를 조직키로 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정부의 북한여행 금지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미국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헌법규정과 그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에 대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여행의 자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기 혈육과 친척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을 만들어 선량한 미국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사 자료를 들어 “미국정부는 안전 문제를 거론하지만 북한은 외국 여행국중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Data World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년 8개월간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598명, 아프카니스탄이 84명, 필리핀 74명, 아이티 65명, 온두라스 46명, 도미니칸공화국 45명, 자마이카 39명, 엘살바도르 34명, 코스타리카 27명, 콰테말라 26명, 콜롬비아 25명, 벨리즈 16명, 에콰도르 12명, 태국 11명, 나이지리아 10명이고 그외 수십개 나라들이 10명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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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올렉 키리야노프

 

로스엔젤레스의 현준기씨는 민족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지조치는 조국의 통일과 이산가족의 상봉을 원천적으로 막는 비인도적이며 동시에 반헌법적인 조치로 재미동포 이산가족 뿐만 아니라 재미동포들이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현재 위헌소송을 위해 이에 참여할 동포들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아 적정한 인원이 채워지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보스턴의 박기식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북금지조치는 개인의 여행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나아가 수많은 실향민들의 고향방문 및 친지재회 방문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트럼프 정부는 오토 웜비어 사건을 확대 과장해 사람들이 여행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땅으로 왜곡(歪曲)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소송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22일까지 소송참가자를 모집하여 헌법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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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여행 금지” 미정부 관보게재 (2017.8.1.)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둔 1일 온라인상에 게재(揭載)됐다.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면서 “국무부는 미국민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승인 신청대상은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며,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 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관보 게재 30일 이후 발효되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 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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