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가 소속된 퀸즈 세입자연맹(QHC)이 4일 자메이카 소재 시주택국 렌트업무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아파트 수리후 렌트비 인상규정(MCI)의 적용에서 세입자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길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영춘씨(우드사이드 거주)가 그레이스 조 변호사와 동성훈 주택문제 담당자와 함께 퀸즈 세입자 연맹 주최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민병옥특파원 newsroh@gmail.com <사진=민권센터 제공>